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농지는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같은법시행령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로서 그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를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농지는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같은법시행령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로서 그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 까지의 사이에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방세법 제197조 제4호에서 규정하는 묘목(관상수를 포함)을 판매할 목적으로 재배하여 재배소득이 발생하는 토지는 상기에서 규정하는 농지에 해당하는 것이나,
관상목적 또는 상품전시ㆍ판매목적으로 식재된 토지는 농지세과세대상이 아니므로 감면대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세정13407-1028, 1995.10.18
【질의】
관상수라 함은
① 묘목상태의 관상수만을 지칭하는지.
② 성목되어 있는 상태의 관상수를 성장연수를 불구하고 모두 포함하여 지칭하는지.
【회신】
농지세는 농지에 발생하는 재배소득과 농지임대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소득세 성격의 지방세임을 감안할때 농지세의 과세대상인 묘목에 해당되는지의 판단기준은 나무의 크기나 수령 등이 아닌 재배소득 발생여부에 두어야 할 것이므로
지방세법 제197조 제4호
의 특수작물 중 "묘목(관상수를 포함)"이란 규정의 관상수 정의는 농지에서 묘목상태인 관상수를 재배하는 것은 물론 성목상태의 관상수를 구입 후 상당기간 식재하여 재배함으로써 재배소득이 발생되는 경우의 관상수는 성목이라 하더라도 묘목의 범위에 포함됨.
그러나 상품전시 및 판매목적으로 가식하는 경우와 같이 일시적인 농지이용으로 사실상 재배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의 성목관상수는 농지세 과세대상인 묘목의 범위에서 제외됨.
<참조조문> 지법 §19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