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주택과 수도권 외의 지역 중 읍지역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상속받은 주택을 각각 소유하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고, 증여로 취득한 주택은 상속받은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주택”과 수도권 외의 지역중 읍지역(도시계획구역안의 지역 제외)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취득후 5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에 한함)을 각각 소유하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증여로 취득한 주택은 상기에서 규정하는 “상속받은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일반주택과 수도권 외의 지역 중 읍지역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상속받은 주택을 각각 소유하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고, 증여로 취득한 주택은 상속받은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주택”과 수도권 외의 지역중 읍지역(도시계획구역안의 지역 제외)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취득후 5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에 한함)을 각각 소유하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증여로 취득한 주택은 상기에서 규정하는 “상속받은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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