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7.13
주주의 자기소유 자산이 양도(경매)되고 그 양도대금이 법인에게 증여되지 않고 법인의 금융기관부채 상환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7조의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회신] 중소기업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7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의 주주가 자기소유 자산(1997. 12. 31. 이전에 취득한 것으로서 부동산, 상장주식, 비상장주식을 말함)을 1999. 12. 31. 이전에 양도하여 그 양도대금을 양도한 날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당해 법인에게 증여하고, 법인이 증여받은 금액을 그 증여받은 날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금융기관부채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대금 중 증여금액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의 10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나, 주주의 자기소유 자산이 양도(경매)되고 그 양도대금이 법인에게 증여되지 않고 법인의 금융기관부채 상환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상기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 및 제41조(주주 등의 자산증여에 관한 법인세등 과세특례)규정에 해당되는 지 여부를 회신 바랍니다. 사례 : XX는 중소기업인 A법인의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회사대출을 위하여 98.3.24 소유부동산 2건을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였음 A법인은 98.3.27 부도가 나고 이후 98.5.2 화의신청을 하여 99.4.2 ○○지법에서 화의인가 결정이 되었음(화의조건중 담보로 제공한 소유부동산을 2000.12.31까지 매각하고 매각대금을 A법인 채무변제자금에 충당하며 XX는 구상권을 포기하는 내용이 있음) 99.7.20 XX가 A법인에게 담보로 제공된 소유부동산을 증여한다는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99.8.6, 99.8.26 소유부동산이 매각되고 매각대금이 A법인의 채무원금변제에 전액 충당되고 A법인은 2000.3.30 수증자산명세서를 법인세과세표준 신고시 신고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의 주주 등(이하 이 절에서 “주주 등”이라 한다)이 소유하는 자산(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으로서 부동산 및 주식ㆍ출자지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당해 법인에게 증여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대금 중 증여금액(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98.12.28. 개정) 1. 당해 법인(중소사업자를 제외한다)이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라 재무구조개선계획 또는 자구계획의 승인(승인된 내용에 대한 변경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얻을 것 가. 금융기관이 아닌 법인의 경우: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주주 등의 자산의 양도, 그 양도대금의 증여내용 및 금융기관부채 상환계획 등이 포함된 재무구조개선계획을 금융기관협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을 것 나. 금융기관의 경우: 주주 등의 자산의 양도, 그 양도 대금의 증여내용 및 증여된 금액의 사용계획 등이 포함된 자구계획을 당해 금융기관의 감독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을 것 2. 주주 등이 자산을 양도하고 그 양도한 날(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 내에 자산의 양도대금을 당해 법인에게 증여할 것. 다만, 당해 법인이 중소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재무구조개선계획 또는 자구계획에 따른 경우에 한한다. 3. 당해 법인이 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의 전부를 증여받은 날(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 내에 금융기관부채의 상환에 사용(당해 법인이 금융기관인 경우에는 자구계획에 따른 사용을 말한다)할 것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액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법인으로부터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제33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98.12.28. 개정) 1. 당해 법인이 자산의 양도대금을 증여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해산한 경우. 다만, 합병법인, 분할로 인하여 신설되는 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당해 부동산을 승계하거나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당해 법인(금융기관 및 중소사업자를 제외한다)의 부채비율이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한 후 3년 이내의 기간중 기준부채비율보다 증가하게 된 경우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의 양도대금을 증여받은 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98.12.28 개정)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구조개선계획 또는 자구계획을 승인한 금융기관협의회 또는 감독기관의 장은 재무구조개선계획 또는 지구계획의 내용 및 그 이행실적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8.12.28 개정)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주 등의 범위, 양도의 시기, 재무구조개선계획 또는 자구계획의 내용 및 승인 등에 관한 사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채비율 및 기준부채비율의 산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8.12.28.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7조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40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부동산양도일까지 계속하여 3년 이상 제34조 제1항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업(당해 사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사업별 수입금액 중 당해 사업의 사업별 수입금액이 가장 큰 경우에 한한다)을 제외한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모두 해당하는 법인을 제외한다. (98.12.31. 개정) 1. 자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3년 이내의 각 사업연도에 계속하여 결손금(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을 말한다)이 발생한 법인 2. 자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직전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가액이 음수인 법인 ⑦ 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이라 함은 자산을 양도하거나 증여받은 날부터 각각 3월이 되는 날을 말하되, 3월이 되는 날이 자산을 양도하거나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을 말한다. (98.12.31. 개정) 나. 유사사례 ○ 재일 46014-2069, 1999. 12. 7 중소기업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7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의 주주가 자기소유 자산(’97. 12. 31 이전에 취득한 것으로서 부동산, 상장주식, 비상장주식을 말함)을 ’99. 12. 31 이전에 양도하여 그 양도대금을 양도한 날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당해 법인에게 증여하고, 법인이 증여받은 금액을 그 증여받은 날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금융기관 부채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대금 중 증여금액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의 10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나, 주주의 자기소유 자산이 양도(경매)되고 그 양도대금이 법인에게 증여되지 않고 금융기관부채 상환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상기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