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상속받은 자산이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의 취득가액계산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0.07.13
상속받은 자산을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로서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의 취득가액은 같은법시행령 제163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상속받은 자산을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로서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의 취득가액은 같은법시행령 제163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상속받은 자산을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로서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의 취득가액은 같은법시행령 제163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받은 자산을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로서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의 취득가액은 같은법시행령 제163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