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울타리 안에 2채 이상의 주택이 동일한 생활영역 안에 있다면 하나의 주택이나, 동일한 생활영역 안에 있는 1주택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전 문
[회신]
한울타리 안에 2채 이상의 주택이 있는 경우로서 2채(안채, 별채 등) 이상의 주택이 동일한 생활영역 안에 있다면 1세대 1주택 판정시 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것으로 이 경우 동일한 생활영역 안에 있는 1주택으로 볼 것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각 건물의 주출입구와 독립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 [ 질 의 ] |
| ○○시 ○○동 XX-X와 XX-XX번지의 대지와 XX-X번지상의 주택을 1982년에 취득하였는데 취득 당시부터 상기 2필지는 한 울타리로 되어 있어서 1주택을 형성하고 있었음. 그 후 1992년에 XX-XX번지상에 2층(1층은 그린생활시설, 2층은 주택)의 건물을 증축하였으며 건축물관리대장도 XX-X와 XX-XX번지의 건물이 한 장으로 나타나고, 증축으로 표기되어 있고, 현재까지 한 울타리 안의 1주택으로 이루어져 있음 그런데, 지금은 소유주가 XX-XX번지상의 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며 XX-X번지상의 주택은 전세를 주고 있는바, 이 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