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한울타리안에 2채 이상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2000.07.13
한울타리 안에 2채 이상의 주택이 동일한 생활영역 안에 있다면 하나의 주택이나, 동일한 생활영역 안에 있는 1주택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한울타리 안에 2채 이상의 주택이 있는 경우로서 2채(안채, 별채 등) 이상의 주택이 동일한 생활영역 안에 있다면 1세대 1주택 판정시 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것으로 이 경우 동일한 생활영역 안에 있는 1주택으로 볼 것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각 건물의 주출입구와 독립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 [ 질 의 ] | | ○○시 ○○동 XX-X와 XX-XX번지의 대지와 XX-X번지상의 주택을 1982년에 취득하였는데 취득 당시부터 상기 2필지는 한 울타리로 되어 있어서 1주택을 형성하고 있었음. 그 후 1992년에 XX-XX번지상에 2층(1층은 그린생활시설, 2층은 주택)의 건물을 증축하였으며 건축물관리대장도 XX-X와 XX-XX번지의 건물이 한 장으로 나타나고, 증축으로 표기되어 있고, 현재까지 한 울타리 안의 1주택으로 이루어져 있음 그런데, 지금은 소유주가 XX-XX번지상의 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며 XX-X번지상의 주택은 전세를 주고 있는바, 이 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질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