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주식의 취득시기 판정

사건번호 선고일 2000.07.13
양도주식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봄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주식의 취득시기를 판정함에 있어 양도한 주식의 주권발행번호․별도의 계좌 등으로 취득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되는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며, 양도주식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상세내용 양도주식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봄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주식의 취득시기를 판정함에 있어 양도한 주식의 주권발행번호․별도의 계좌 등으로 취득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되는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며, 양도주식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