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 질의의 경우, 양도하고자 하는 토지가 당해 사업(의류임가공업)에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이 아니므로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은 중소사업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한 토지등을 당해 사업체의 금융기관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2000. 12. 31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내용으로,
귀 질의의 경우, 양도하고자 하는 토지가 당해 사업(의류임가공업)에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이 아니므로 상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귀 질의의 경우, 양도하고자 하는 토지가 당해 사업(의류임가공업)에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이 아니므로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은 중소사업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한 토지등을 당해 사업체의 금융기관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2000. 12. 31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내용으로,
귀 질의의 경우, 양도하고자 하는 토지가 당해 사업(의류임가공업)에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이 아니므로 상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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