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할부조건이라 함은 당해 자산의 계약금의 대금을 3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하고 첫회 부불금 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부불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 경우 자산의 취득시기는 첫회 부불금 지급일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구 소득세법시행규칙(1999.5.7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3항의 장기할부조건이라 함은 당해자산의 계약금외 대금을 3회이상 분할하여 지급하고 첫회 부불금 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부불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 경우 자산의 취득시기는 첫회 부불금 지급일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이나,
첫회부불금 지급일에 당해 목적물이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되는 날을 말하는 것이며, 그 목적물이 완성되기 전에 당해 목적물을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함에 있어, 필요경비의 산정은 소득세법 제97조 각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가액, 설비비와개량비, 자본적지출액, 양도비 등으로 하는 것이며, 연체료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장기할부조건이라 함은 당해 자산의 계약금의 대금을 3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하고 첫회 부불금 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부불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 경우 자산의 취득시기는 첫회 부불금 지급일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구 소득세법시행규칙(1999.5.7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3항의 장기할부조건이라 함은 당해자산의 계약금외 대금을 3회이상 분할하여 지급하고 첫회 부불금 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부불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 경우 자산의 취득시기는 첫회 부불금 지급일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이나,
첫회부불금 지급일에 당해 목적물이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되는 날을 말하는 것이며, 그 목적물이 완성되기 전에 당해 목적물을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함에 있어, 필요경비의 산정은 소득세법 제97조 각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가액, 설비비와개량비, 자본적지출액, 양도비 등으로 하는 것이며, 연체료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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