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비상장주식(제3시장 포함)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7.13
비상장주식(제3시장 포함)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되는 것임.
[회신] 비상장주식(제3시장 포함)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되는 것입니다. 주식 등을 취득하여 타인명의로 명의신탁하거나, 유ㆍ무상 증자시 교부받은 신주를 타인명의로 명의개서하는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자산의 증여의제 규정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비상장주식(제3시장 포함)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되는 것임. 비상장주식(제3시장 포함)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되는 것입니다. 주식 등을 취득하여 타인명의로 명의신탁하거나, 유ㆍ무상 증자시 교부받은 신주를 타인명의로 명의개서하는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자산의 증여의제 규정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