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을 소유한 1세대(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세대를 포함함)가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소유한 1주택을 취득한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에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다른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주택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세대를 포함함)가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소유한 1주택을 취득한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다른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주택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저의 부친은 전남 진도에 거주하고 계시며, 1989년 전남 광주에 25평 ○○아파트를 구입 후 1999년 양도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서 및 감면신청서를 받고 세무서에 전화로 문의를 했더니 전남 진도군 소재 ○○번지에서 거주하면서 계속 재산세를 납부해 왔기 때문에 1가구 2주택이라고 하는데 ○○번지는 20년 전에 사망한 망자(타인)소유로 되어 있으며, 또한 저와 부친의 본적지 주소는 ○○번지로 되어 있습니다. 등기도 안된 집이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아파트도 분양 당첨되는 시점에서부터 재산세를 내야하는지요.
○ 부친께서는 과거에도 광중에서 2번씩 집을 양수 양도하였으나 1가구 1주택이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낸 적이 없었습니다. 저의 부친의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되는지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