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협회등록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7.07
○○협회에 등록된 법인의 주식을 1998.12.31이전에 양도하는 경우 비상장주식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나, 귀 질의내용과 같이 협회중개시장에서 양도하지 않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협회에 등록된 법인의 주식을 1998.12.31이전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시행령 (1998.12.31 대통령령 제159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7조 제5항 각호에 규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해 비상장주식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나, 귀 질의내용과 같이 협회중개시장에서 양도하지 않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협회에 등록된 법인의 주식을 1998.12.31이전에 양도하는 경우 비상장주식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나, 귀 질의내용과 같이 협회중개시장에서 양도하지 않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협회에 등록된 법인의 주식을 1998.12.31이전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시행령 (1998.12.31 대통령령 제159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7조 제5항 각호에 규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해 비상장주식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나, 귀 질의내용과 같이 협회중개시장에서 양도하지 않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