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거주자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5.01
1999.01.01. 이후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같은법에 의한 사업시행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토지 등이 당해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인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전면 개정된 것)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100분의 25(토지 등의 양도대금을 같은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35)에 상당하는 세액을 1억 원을 한도로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1. 1999.01.01. 이후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같은법에 의한 사업시행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토지 등이 당해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인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전면 개정된 것)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100분의 25(토지등의 양도대금을 같은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35)에 상당하는 세액을 1억원을 한도로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전면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4조에서 규정하는 양도소득세에 관한 경과조치에 상기 1.의 규정에 대한 경과조치가 없으므로 종전규정에 의한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이건 질의와 관련된 토지의 내용 토지의 취득일 : 1985년 이전 / 지목 : 도로 (원토지는 전) 사업인정고시일 : 1992.12.31. 이전 취득자 : 국 (건설교통부) / 보상일자 : 2000.06.03. [질의내용] 상기의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1조(법률 제5534호, 1998.04.10) 및 동 부칙 제16조 제3항 제1호 (법률 제4666호, 1993.12.31)에 의하여 100% 감면된다고 생각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