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신축임대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양도소득세를 면제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7.07
1999.08.20 이후 신축된 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1999.08.19 이전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99.08.20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매입임대주택을 포함) 중 1999.08.20~2001.12.31 기간 중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여 취득한 후 임대를 개시하고 취득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임대주택(이하 “신축임대주택”이라 함)을 포함하여 2호 이상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신축임대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임.
[회신] 1999.08.20 이후 신축된 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 (1999.08.19 이전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99.08.20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매입임대주택을 포함) 중 1999.08.20~2001.12.31 기간중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여 취득한 후 임대를 개시하고 취득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임대주택(이하 “신축임대주택”이라 함)을 포함하여 2호이상 임대주택을 5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신축임대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1995년 05월 23일 (32평형) 아파트를 분양받고 1998년 08월 28일 (26평형) 데파트 (상가위 아파트)를 분양 받았습니다. ○ 그리고 임대사업을 하려고 2000년 06월 20일 4층짜리 다세대 주택 (15평)을 경락 받았습니다. ○ 2000년 08월 28일이 되면 26평 데파트를 분양 받은지 꼭 2년이 되어 32평형을 매매할 경우 1가구 2주택이 되어 양도소득세가 중과세 된다고 합니다. ○ 그런데 4층 다세대 주택과 26평형 데파트를 임대사업을 하면 32평형은 08월 28일 이후 매매를 해도 1가구 2주택이 아니므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 여부 ○ 또 1995년 (32평)을 포함해서 1998년 (26평형), 다세대(4세대)를 모두 임대사업 신청할 경우 임대기간 도중 32평형을 매매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중과세, 일반과세, 비과세 중 어떻게 되는지 여부 ○ 마지막으로 32평형은 창원에 있으며 26평원은 부산 해운대구 신시가지에 있고 다세대는 해운대구 반송동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각각 다른 지역에 있는 경우라도 임대사업을 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