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산정

사건번호 선고일 2000.07.07
소득세법상 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산정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상 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산정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 것임. 2. 소득세법 제105조에서 규정하는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기한내에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세액의 10%를 공제하는 것이나, 일부 자진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양도소득금액에 대한 납부할 세액의 10%를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임야를 아래와 같이 매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 신고에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아 래 계약일 : 2000년 06월 05일 중도금 : 2000년 07월 03일 잔금일 : 2000년 08월 07일 [질의1] 예정신고를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익년 05월 확정신고에 기준시가로 다시 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2] 예정신고를 기준시가로 하고 익년 05월 확정신고에 실지거래가액으로 다시 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3] 예정신고를 하고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받은 후 확정신고(위 질의1.2.의 형태로)를 다시 하는 경우 그 공제액은 그대로 인정되는지 여부 [질의4] 기준시가(개별공시지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개별공시지가가 감액경정된 경우 양도소득세감액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 소득세법 제10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