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감면

사건번호 선고일 2000.07.07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은 중소사업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당해 사업체의 금융기관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2000.12.31.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함
[회신] 1.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은 중소사업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한 토지등을 당해 사업체의 금융기관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2000.12.31.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내용으로, 2. 귀 질의의 경우, 양도하고자 하는 토지가 임대용 자산으로써 당해 사업(제조업)에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이 아니므로 상기 1.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제조업을 22년간 운영하고 있는 제조업자(개인)가 제조업용 부동산과 부동산임대업용 부동산을 함께 소유하고 있습니다. ○ 제조업의 사업부진으로 금융기관부채의 이자부담이 커 부동산 임대업용 부동산을 매각하여 금융기관부채를 변제하려고 합니다. [질의] 제조업용이 아닌 부동산임대업용토지등을 매각하여 제조업의 금융기관부채를 변제할 때도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지 여부 (갑설) - 면제된다. (을설) - 감면대상이 아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