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은 중소사업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당해 사업체의 금융기관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2000.12.31.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함
전 문
[회신]
1.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은 중소사업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한 토지등을 당해 사업체의 금융기관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2000.12.31.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내용으로,
2. 귀 질의의 경우, 양도하고자 하는 토지가 임대용 자산으로써 당해 사업(제조업)에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이 아니므로 상기 1.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제조업을 22년간 운영하고 있는 제조업자(개인)가 제조업용 부동산과 부동산임대업용 부동산을 함께 소유하고 있습니다.
○ 제조업의 사업부진으로 금융기관부채의 이자부담이 커 부동산 임대업용 부동산을 매각하여 금융기관부채를 변제하려고 합니다.
[질의]
제조업용이 아닌 부동산임대업용토지등을 매각하여 제조업의 금융기관부채를 변제할 때도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지 여부
(갑설)
- 면제된다.
(을설)
- 감면대상이 아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