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6(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의 규정 중 「제40조의 4 제1호의 사업을 5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법인」이라 함은 같은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 사업을 5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법인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6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의 규정 중 「제40조의 4 제1호의 사업을 5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법인」이라 함은 같은법시행령 제37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 사업을 5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법인을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와 같이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화물터미널 사업으롲 환을 위하여 부지성토작업 등으로 장기간의 준비기간이 소요된 경우, 당해 법인의 5년 이상 사업영위기간의 기산일은 실질적으로 화물터미널사업의 용역공급을 개시한 날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요지]
구 조특법 제40조의 6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을 적용받기 위한 요건인 5년 이상 계속사업을 영위한 법인의 범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당사는 운송 알선업을 영위하다가 화물터미널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기간 (부지성토작업, 건물신축) 일부동안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대주주의 토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4년간 수익이 발생하였고 나머지 1년간으 사업준비 관계로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으나 휴ㆍ폐업 하지 않고 제세신고를 정상적으로 이행하였음)
이러한 경우에도 5년이상 계속사업을 영위한 법인으로 보는지 여부
[현황]
- 1983.06.13 : 화물자동차정류장 설립인가
- 1988.02.07 : 운송주선업 면허취득 (1988~1990년 수익발생)
- 1990~1993 : 부지 성토작업 및 검차장 준공 (수입없음)
- 1994.01. : 주차장 일부를 화물터미널로 사용 (수익발생)
- 1997.02. : 1단계 사업계획 완료 (정상영업 개시)
- 1998.08. : 대주주 소유 토지를 ○○공사에 양도하고, 양도대금 11억원을 당사의 금융기관부채를 직접상환하면서 대주주의 양도소득세를 감면신청
(구 조특법 40조의6)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6
○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