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7.07
1995년에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ㆍ또는 시(도ㆍ농 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은 제외함)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1년이 지난 농지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1995년에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ㆍ또는 시(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은 제외함)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1년이 지난 농지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8년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제1항 제1호 는 택지개발사업시행 및 대지조성사업인 경우이고, 제2호는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한 환지된 농지에 대한 감면규정인바, [현행] 가. 동 법령동항1호는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대지조성업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일 현재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내 용도지정함이 없이 자연녹지내 농지를 바로 사업시행 (수용등) 할 수 있는 반면 나. 제2호는 토지구획사업법상 환지 예정지를 지정하는 단계에서 자연녹지내 농지는 토지구획정리를 할수 있는 토지가 아니며,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 상업지역 내의 토지만 토지구획정리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내, 상업지역내가 아닌농지는 환지처분 대상이 될 수 없는바, 상기와 같은 이유로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전에 사업시행자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연녹지에 해당하는 농지로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내로 용도지정한 후에야 환지예정지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 토지현황 ① 제주시내에 있는 농지임. ② 1986년 05월 22일 자연녹지내 농지로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정하였음. ③ 1992년 11월 22일 환지예정일 지정일 ④ 1995년 03월 14일 양도함 [질의] 가. 상기 현행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 환지예정지내 농지는 사실상 주거지역내로 기 용도지정된 상태이므로 환지예정지 지정일 현재 기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내로 용도지정된 농지에 대하여도 환지처분된 경우 8년 자경 농지인 경우 감면혜택이 있는지 여부 나. 감면혜택이 안된다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1항 제2호 에 해당하는 농지는 어떠한 경우 농지가 감면혜택이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