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이라 함은 다음 각항의 1에 해당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전 문
①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단독주택으로서 양도일 현재 그 주택에 대한 지방세법상의 취득세 시가표준액이 2천만 원 이상인 것
가. 주택의 연면적이 264㎡ 이상이고 그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것
나.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면적이 495㎡ 이상이고 그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것
② 공동주택으로서 주택의 전용면적이 165㎡ 이상이고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것
③ 엘리베이터ㆍ에스컬레이터 또는 67㎡ 이상의 수영장 중 1개 이상의 시설이 설치된 주택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이라 함은 다음 각항의 1에 해당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①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단독주택으로서 양도일 현재 그 주택에 대한 지방세법상의 취득세 시가표준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것
가. 주택의 연면적이 264㎡ 이상이고 그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
나.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면적이 495㎡ 이상이고 그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
② 공동주택으로서 주택의 전용면적이 165㎡ 이상이고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
③ 엘리베이터ㆍ에스컬레이터 또는 67㎡ 이상의 수영장 중 1개 이상의 시설이 설치된 주택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단독주택의 대지는 495.5㎡ 이고 건물은 연화조 스라브 위 스레트 기와지붕 2층 연면적 228.10㎡ 입니다.
[질의]
가. 취득당시 (1986.04.16)의 건물 취득가액이 \17,335,600 원으로 되어 있으며 현재의 가액이 \22,125,700원으로 나와 있는데 본 건물의 고급주택의 여부
나. 세법 제156조 고급주택의 범위 제1목의 지방세법상 취득세 시가표준액이 취득당시의 가액을 지칭하는 것인지 아니면 양도당시의 가액을 지칭하는 것인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