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환지 전후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1.19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환지전 토지 등의 소유자와 환지처분 후 토지 등의 소유자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제8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환지전 토지 등의 소유자와 환지처분 후 토지 등의 소유자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됨을 알려드립니다. 상세내용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환지전 토지 등의 소유자와 환지처분 후 토지 등의 소유자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소득세법 제8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환지전 토지 등의 소유자와 환지처분 후 토지 등의 소유자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됨을 알려드립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