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환지전 토지 등의 소유자와 환지처분 후 토지 등의 소유자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제8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환지전 토지 등의 소유자와 환지처분 후 토지 등의 소유자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됨을 알려드립니다.
상세내용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환지전 토지 등의 소유자와 환지처분 후 토지 등의 소유자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소득세법 제8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환지전 토지 등의 소유자와 환지처분 후 토지 등의 소유자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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