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및 건물의 가액을 각각 구분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구분된 양도가액이 토지 및 건물의 양도가액이 되는 것이나, 양도가액 중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토지 및 건물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및 건물의 가액을 각각 구분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구분된 양도가액이 토지 및 건물의 양도가액이 되는 것이나,
양도가액 중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토지 및 건물의 가액을 각각 구분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구분된 양도가액이 토지 및 건물의 양도가액이 되는 것이나, 양도가액 중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토지 및 건물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및 건물의 가액을 각각 구분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구분된 양도가액이 토지 및 건물의 양도가액이 되는 것이나,
양도가액 중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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