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소득세 감면

사건번호 선고일 2000.07.06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자가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가 작성하는 재래시장구조개선지원계획에 따라 재래시장내의 사업장을 공동으로 재건축ㆍ재개발하기 위하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당해 사업장의 토지 등을 2000.12.31까지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행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회신]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자가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가 작성하는 재래시장구조개선지원계획에 따라 재래시장내의 사업장을 공동으로 재건축ㆍ재개발하기 위하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당해 사업장의 토지 등을 2000.12.31 까지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행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양도세의 감면에 대하여 감면의 범위와 적용사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고자 질의합니다. [질의1] 감면을 받을수 있는 주체(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가. 재래시장 재개발사업자에 한한다. 나. 재래시장을 양도 양수하는 모든 개인이나 법인도 가능하다. 다. 기타의 주체(납세의무자)가 따로 있는지 여부 [질의2]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법의 시행일과 종료일이 있는지 여부 [질의3]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양도의 사례에 관한 사항으로 어떤 경우가 맞는지 가. 재래시장의 토지나 구건물을 보유한 자가 재개발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100% 감면대상이다. 나. 재래시장의 재개발사업자 분양하는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도 100% 감면 해당된다. 다. 재개발사업자로부터 분양을 받은 자가 양도하는 경우도 100% 감면이다. 라. 재래시장의 토지와 건물을 보유한 자가 재개발사업자가 아닌 일반 개인이나 법인에게 양도한 경우도 100% 감면 대상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35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