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국민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개인이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 감면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2000.07.06
1986.01.01 이후 신축된 국민주택 또는 1985.12.31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01.01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국민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개인이 당해 주택 (이하 “임대주택”이라 함)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임대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10년 이상 임대한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이며,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개시한 후부터 당해 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내국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1986.01.01 이후 신축된 국민주택 또는 1985.12.31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01.01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국민주택을 5호이상 임대하는 개인이 당해 주택 (이하 “임대주택”이라 함)을 5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임대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 (10년이상 임대한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이며,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개시한 후부터 당해 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내국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2. 그러나, 상기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임대주택외의 용도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상기 2.의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현재 부산시내 APT에 거주(소유)하고 있으며 다세대임대 주택을 소유(주택이 아닌 상가 건물도 별도 소유하고 있음)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 다세대 임대 주택 내용 1989.07.15 신축 (2동, 6세대) 1992.10.02 주택 임대 신고(관할 세무서) <주택 임대 신고서 내용> 조세 감면 규제법 60조의 4 제3항 및 시행령 55조의4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 임대에 관하여 신고함. 가. 이 경우 1가구 2주택 해당여부 및 양도소득세 감면(면제) 대상여부 나. 양도 소득세 감면대상이 된다면 이 경우 현재 다세대 임대주택이 노후화 되어 수리비 등이 과다하게 지출되고 있어 이를 멸실하고 나대지 상태로 매각코자 하는데 이때에도 감면대상이 되는지 여부. 대상이 될 시 나대지 상태의 기간 및 감면 금액 제한은 없는지 여부 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APT(10년 이상 거주)를 매각할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