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출자는 자산의 유상이전으로 보아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현행세법규정상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은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는 자산의 유상이전으로 보아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현행 세법규정상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은 없는 것이며,
또한, 개인이 소유하던 부동산을 법인에 증여하는 경우 증여자인 개인은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는 없는 것이나, 수증자인 법인은 자산수증익으로 익금가산된 부분에 대하여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상세내용
현물출자는 자산의 유상이전으로 보아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현행세법규정상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은 없는 것임.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는 자산의 유상이전으로 보아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현행 세법규정상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은 없는 것이며,
또한, 개인이 소유하던 부동산을 법인에 증여하는 경우 증여자인 개인은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는 없는 것이나, 수증자인 법인은 자산수증익으로 익금가산된 부분에 대하여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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