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매매계약 성립 후 양도일 전에 주택을 멸실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7.05
소득세법 제154조의 규정에 따른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의 판단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나, 다만, 매매계약의 성립 후 양도일 이전에 매매특약에 따라 주택을 멸실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 제154조의 규정에 따른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의 판단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나, 다만, 매매계약의 성립 후 양도일 이전에 매매특약에 따라 주택을 멸실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에는 소관세무서장이 매매계약서ㆍ보상금 지급조서 등을 검토 하는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사항] 가. ○○읍 ○○리 ○○번지 토지 66㎡와 동 지상주택 152㎡를 망부가 1945년 신축 소유하다 1988.10.26. 상속인(갑)이 상속받았음. 나. 상속인(갑)이 소유거주하다 ○○군의 도시계획에 따른 소방도로 개설에 따라 1998년 02월 03일 토지를 ○○번지 내지 ○○번지로 행정관철에서 분할하였음. 다. 소방도로 개설의 공공용지 협의 취득에 따라 ○○리 ○○번지 대지 244㎡가 보상토지에 해당되어 ○○번지에 소재하고 있는 지상주택 152㎡를 1998.02.05. 멸실하여 금산군에 멸실신고를 하였음. (주택멸실의 원인은 연접 ○○리 ○○번지 토지에 갑의 주택을 신축함에 있어 공사 통행도로로 활용하고져 하였음) 라. 1998.08.23. ○○군의 보상금 지급결정 통보를 받았으나 예산부족으로 1998년도 보상이 불가능하여 부득이 1999.10.21.에 이르러 보상금을 수령하였음. ○ 위와같이 1세대 1주택과 부속토지가(○○리 ○○번지에 해당) 공공용지 협의 취득에 따라 보상금을 받아야할 상황에서 1998.02.05. 보상금 지급 결정통지 이전에 주택을 멸실하고 ○○군의 예산부족으로 1999.10.21. 보상금을 받은 경우 상속주택 및 본인이 3년이상 거주한 주택의 양도로 보아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붙임자료 : 토지대장)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54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