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함에 있어, 필요경비의 산정은 소득세법 제97조 각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가액, 설비비와개량비, 자본적지출액, 양도비 등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함에 있어, 필요경비의 산정은 소득세법 제97조 각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가액, 설비비와개량비, 자본적지출액, 양도비 등으로 하는 것이며,
2. 귀 질의의 경우에는 상기 조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필요경비의 대상이 아닌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아래의 토지를 취득한 후 아래와 같은 경위로 양도하게 되었는데 아래 가,나와 같이 지급한 비용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비용으로서 양도소득세액 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받을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토지 취득 및 양도현황]
가. 토지취득
(1) 대상 : ○○시 ○○면 ○○리 산○○번지 임야 11,731㎡
(2) 일자 : 1995.06.30
(3) 원인 : ○○지방법원 ○○지원에서 실시한 임의경매에서 낙찰
(4) 낙찰금액 : 20,010,000원
나. 토지처분을 위한 매매계약체결
(1) 체결일자 : 1997.04.19
(2) 매매가액 : 95,000,000원
(3) 계약금 : 10,000,000원 (1997.04.19 수령)
(4) 중도금 : 50,000,000원 (1997.06.24 수령)
(5) 잔금 : 35,000,000원 (1999.01.25 수령)
- 매매잔금은 계약상 사슴사육을 위한 제 허가를 득한 후 지급받기로 하였는데 사슴사육을 위한 제 허가를 1997.06.02 득하였으나 매수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잔금수령일은 1999.11.30로 연기한후 (차용증서작성) 실제 매매잔금은 1999.01.25에 수령하게 되었음
(6) 이전등기일 : 1999.02.02
다. 소유권말소등기 청구의소 피소
(1) 피소일 : 1998.03.10
(2) 원고 : 이 토지의 전소유자
(3) 피고 : 본인외 6인
(4) 주요내용 : 당초 이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은 원인무효이므로 근저당권 실행으로 인하여 임의경매를 통하여 본인에게 이전된 소유권은 말소되어야 한다는 취지
(5) 피고와 본인간 합의
- 일시 : 1998.12.16
- 합의사유 : 이 사건 소에 피소되기 앞서 이 토지에 대하여 이미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 중도금을 받은 상태이므로 이 사건 소송의 신속하고도 원만한 해결을 구하고자 함.
- 합의내용 : 본인이 원고(전소유자)에게 합의금조로 53,229,000원을 지급하고 ○○지방법원에 이 사건의 화해를 신청한다.
- 합의금지급 : 1999.02.20
- 조정 결정 : 1999.06.09 (○○지방법원)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