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함에 있어, 필요경비의 산정

사건번호 선고일 2000.07.05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함에 있어, 필요경비의 산정은 소득세법 제97조 각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가액, 설비비와개량비, 자본적지출액, 양도비 등으로 하는 것임
[회신] 1.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함에 있어, 필요경비의 산정은 소득세법 제97조 각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가액, 설비비와개량비, 자본적지출액, 양도비 등으로 하는 것이며, 2. 귀 질의의 경우에는 상기 조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필요경비의 대상이 아닌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아래의 토지를 취득한 후 아래와 같은 경위로 양도하게 되었는데 아래 가,나와 같이 지급한 비용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비용으로서 양도소득세액 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받을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토지 취득 및 양도현황] 가. 토지취득 (1) 대상 : ○○시 ○○면 ○○리 산○○번지 임야 11,731㎡ (2) 일자 : 1995.06.30 (3) 원인 : ○○지방법원 ○○지원에서 실시한 임의경매에서 낙찰 (4) 낙찰금액 : 20,010,000원 나. 토지처분을 위한 매매계약체결 (1) 체결일자 : 1997.04.19 (2) 매매가액 : 95,000,000원 (3) 계약금 : 10,000,000원 (1997.04.19 수령) (4) 중도금 : 50,000,000원 (1997.06.24 수령) (5) 잔금 : 35,000,000원 (1999.01.25 수령) - 매매잔금은 계약상 사슴사육을 위한 제 허가를 득한 후 지급받기로 하였는데 사슴사육을 위한 제 허가를 1997.06.02 득하였으나 매수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잔금수령일은 1999.11.30로 연기한후 (차용증서작성) 실제 매매잔금은 1999.01.25에 수령하게 되었음 (6) 이전등기일 : 1999.02.02 다. 소유권말소등기 청구의소 피소 (1) 피소일 : 1998.03.10 (2) 원고 : 이 토지의 전소유자 (3) 피고 : 본인외 6인 (4) 주요내용 : 당초 이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은 원인무효이므로 근저당권 실행으로 인하여 임의경매를 통하여 본인에게 이전된 소유권은 말소되어야 한다는 취지 (5) 피고와 본인간 합의 - 일시 : 1998.12.16 - 합의사유 : 이 사건 소에 피소되기 앞서 이 토지에 대하여 이미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 중도금을 받은 상태이므로 이 사건 소송의 신속하고도 원만한 해결을 구하고자 함. - 합의내용 : 본인이 원고(전소유자)에게 합의금조로 53,229,000원을 지급하고 ○○지방법원에 이 사건의 화해를 신청한다. - 합의금지급 : 1999.02.20 - 조정 결정 : 1999.06.09 (○○지방법원)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7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