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비상장주식의 세율을 적용판단

사건번호 선고일 2000.07.05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4호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판정은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법인의 직전사업년도 종료일의 현황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4호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판정은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법인의 직전사업년도 종료일의 현황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질의내용] 당사는 1999년 10월에 개업한 ‘주식회사○○’이란 회사로서 현재 비상장법인입니다. 그런데 2000년 05월 12일 당 법인의 주주중 김○○는 당사의 주식을 양도하고 관련 양도소득세신고를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양도소득세계산시 적용세율은 소득세법 제104조 에서 중소기업인지여부 등에 의해 각각 다르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당사의 경우 1999년 귀속 법인세 신고시 중소기업의 판정기준중 다른 3가지의 요건은 모두 충족하였으나 업종기준에 있어서 인터넷광고업의 매출액이 소프웨어개발법의 매출액보다 많아 중소기업으로 분류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양도소득세의 경우 양도소득세의 세율적용시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중소기업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는 바, (관련예규 : 재일46014-637, 1999.04.01) 당사의 주주들의 경우 주식양도시 양도소득세의 세율적용시 중소기업인지 여부판정을 구체적으로 어느시점에서 판단하여야 하는 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몇가지 의견들도 있고, 예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질의합니다. 아래의 의견들 중 어떠한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 규정이 있는지 여부 (갑설) - 법인의 사업년도중 주식의 양도가 있었던 경우, 비록 직전사업년도 말 현재 업종기준에 의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양도일 현재시점에서 다시 판단하여 중소기업의 해당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주식양도시 중소기업의 주식으로 보아 10%의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을설) - 법인의 사업년도중 주식의 양도가 있었던 경우, 소득세법에서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하고는 있으나 중소기업여부의 판정은 직전사업년도말 현재의 현황에 따라 판정하여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병설) - 법인의 사업년도중 주식의 양도가 있었던 경우, 중소기업인지의 여부 판정은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하고 있고, 사업년도중에 다시 중소기업인지의 여부를 판단하기는 곤란하므로 주식의 양도가 있었던 사업년도 말 현재를 기준으로 중소기업인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4호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