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보험계약 중도해지하고 계약자가 해약보험금을 인출시 증여에 해당 안됨

사건번호 선고일 1995.02.24
보험계약상 보험료불입자가 사실상 보험료를 불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 보험금수취인의 보험금의 증여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보험금 만기지급일전에 보험계약을 중도해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계약상 보험료불입자(보험계약자)가 사실상 보험료를 불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 보험금수취인(보험금수익자등)의 실제 보험금 수령여부에 관계없이 상속세법 제33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보험료불입자가 보험금 만기지급일전에 보험계약을 중도해약하는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아버지 갑이 자기예금으로 아들 을이 모르게 을을 보험금 수취인과 보험계약자로 하여 저축성 보험을 가입하고 만기일에 인출하여 그 금원을 을에게 증여하지 아니하고 갑이 소유한 경우 그 만기 인출한 보험금에 대하여 갑이 을에게 증옇나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3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