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당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의 계산
사건번호선고일2000.07.05
요 지
1999.12.31 이전에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당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의 계산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것이나, 부동산의 취득 또는 양도의 경위와 그 이용실태 등을 조사하여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을 거쳐 소관세무서장이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1. 1999.12.31 이전에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당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의 계산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것이나,
부동산의 취득 또는 양도의 경위와 그 이용실태 등을 조사하여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을 거쳐 소관세무서장이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할 수 있는 것임.
2. 소득세법 제101조의 부당행위계산대상이 되는 특수관계자의 여부는 자산의 양도일 현재 같은법시행령 제98조의 각호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99년03월30일 임의경매로 인한 낙찰에 의하여 부동산을 305,100,000원에 취득후 법인에 동 부동산을 임대하고 있던중 동 법인에 1999년 08월 31일 양도를 하였는바 양도를 하기전에 은행에 대출을 받기 위하여 한국감정원에 의뢰를 한바 감정가액은 550,000,000원 이었으나 양도가액은 낙찰금액 및 그간의 필요경비를 감안하여 330,000,000원으로 양도를 하였습니다.
○ 동 부동산을 양도후에 본인은 동법인에 1999년 11월 05일 자본참여로 인하여 현재에는 동법인에 대주주(지분율50%)로서 사업에 관여를 해오고 있습니다.
○ 이러한 경우 본인이 법인과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여부와 양도당시의 양도가액은 어느것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질의합니다.
○ 참고로 양도 당시에 본인의 이 동법인의 주식을 20%를 소유하고 있었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6항
○
소득세법 제101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