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일시적 2주택자가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6.30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3년 이상(1999. 1. 1.~ 1999. 12. 31.기간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불하여 취득한 기존주택의 경우 1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3년 이상(1999. 1. 1.~ 1999. 12. 31.기간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불하여 취득한 기존주택의 경우 1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