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 상속받은 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소유한 1주택을 취득한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다른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주택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다른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 상속받은 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소유한 1주택을 취득한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다른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주택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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