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매매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위의 내용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단순하게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부동산의 매매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위의 내용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단순하게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소득의 구분은 관할세무서장이 사업성 여부ㆍ거래규모ㆍ거래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1975년10월10일 토지. 건물을 취득하여 분할양도시점(1999년12월경)까지 100여개의 의류상가 건물로 임대 되어졌었으며 관할세무서에 부동산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져 있습니다. 보유 중 상가가 너무나 침체되어져 있고 수익보다 많은 과다한 지출 등 일신상의 이유로 인하여 양도를 여러 번 시도하였으나 너무 큰 급액으로 인하여 마땅한 양수자를 찾지 못하여 번번이 양도에 실패하였습니다. 그때마다 조금씩 분할하여 매각을 하라는 주의의 권유도 있었으나 개별적인 등기이전의 번거로움 등 때문에 선뜻 응하질 못하던 중 금번 과중한 자금압박 으로 인하여 총 100여개의 상가로 임대되던 본 상가 건물을 부동산 증개업자 (일명"분양업자" )를 끼고 분할 양도를 하였습니다. 부동산중개업자 에게 한건 한건마다 수수료를 지불하기로 한 조건이었으며 중개업자들은 신문을 통한 광고로 실수요자들을 모집하여 중개하였으며 본인은 그 실수요자에게 대급을 받고 토지 및 건물을 등기이전 해 주었습니다. 분할 양도는 하였으나 사실적으로 100여개의 모든 점포가 전부다 등기 이전 된 것은 아니며 약40여 점포가 양도 되지 않아 본인은 계속하여 임대사업자로 남아 있어야 할 형편입니다. 이상과 같은 양도의 형태로 보아 "갑"설과 "을"설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
(1) (갑설)
20년 이상 장기 임대보유 중 일신상의 사유로 인하여 양도하였으므로 사업성이 없다하여 2건 이상 여러 건으로 분할양도를 하였더라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2) (을설)
20년 이상 장기 임대보유 하던 자산이라도 분할하여 2건 이상 여러 건으로 분할하여 양도하였고 부동산중개업자(분양업자)를 끼고 양도하였으므로 사업의 성격이 짙다하여 사업소득세 과세대상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