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와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토지는 감면대상이 아님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8년 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면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 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에 적용되는 것이나,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함)․또는 시(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은 제외함)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상기 규정을 배제하며,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토지는 감면대상이 아니다.
| [ 질 의 ] |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제1항 에 의하면 8년 이상 재촌자경 농지에 해당하고 양도당시 농지상태인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받을 수 있고, 동시행령 제2항에 의하면 환지예정 농지는 환지예정지정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아 양도할 때는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려면 조합을 구성하여 공사를 착공한 후 환지예정지지정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공사를 진행한 후, 예정지 지정을 하게 됨. 환지예정지정일 전후 공사중에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에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8년 이상 재촌 자경농지의 경우(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상업․공업지역에 편입되지 않았음)에도 양도당시 농지 상태여야 하므로 환지예정지 인가 이후 환지예정지정일 사이에 양도하면 공사가 진행중에 양도하게 되므로 양도당시 농지로 볼 수 없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에 의거 8년 자경농지로 볼 수 없음. 따라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을설〉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일정 공사를 진행한 후 윤곽이 드러나면 환지예정지를 지정하고 잔여부분 공사를 완료한 후 준공을 하게 되는데, 사업인가일 이후 준공일까지 공사를 계속 진행중이므로 준공일 전까지는 농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음. 따라서 〈갑설〉과 같이 공사가 진행중에 양도하는 것은 양도당시 농지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감면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적정한 법해석으로 볼 수 없음.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1항 제2호 에 의해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하는 것은 양도세를 감면하는 것이 적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