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의 부당행위 계산기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6.27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5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취득일은 증여받은 날임
[회신] 1997. 1. 1이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5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당해 자산의 양도차익 산정시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자산의 취득일은 증여받은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서 규정하는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지 않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5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취득일은 증여받은 날임 1997. 1. 1이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5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당해 자산의 양도차익 산정시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자산의 취득일은 증여받은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서 규정하는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지 않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