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고 취득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토지의 취득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함
전 문
[회신]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토기거래허가구역내에 있는 토지를 같은법 제21조의 3에서 규정하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고 취득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토지의 취득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거래허가구역내의 토지를 매수하고 잔금을 청산하였으나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지 못하여 취득등기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당해 토지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이하 “쟁점내용”이라 함)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
소득세법 제104조 제3항
【미등기양도자산】
“미등기양도자산”이라 함은 제94조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미등기양도제외 자산】
제2호 :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나. 유사사례
○ 재일46014-2892, 95.11.4
국토이용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양도된 경우에는 미등기양도자산으로 보지 아니함.
○ 대법94누8020, 95.4.11
비농민에 대한 농지취득의 제한으로 미등기 양도한 경우에는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함.
○ 국심91서2476, 92.1.23
국토이용관리법의 규정에 의해 농민이 아닌 경우 취득등기가 되지 않아 미등기전매한 경우에는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