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 규정의 적용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2001.01.19
1995년 12월 30일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은, 동시행령 시행(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 후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하는 것임.
[회신] 1995.12.30 대통령령 제14860호로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아래 참조)은 같은령 부칙 제1조에 의하면 ‘위 시행령은 1996.1.1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령부칙 제8조 제2항에 의하면 ‘시행령 제166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의 규정> 양도자가 양도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일46014-212, 1996.1.26 양도자가 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 당시 및 취득 상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 및 같은령 부칙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