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취득일 이전에 매매로 취득한 부동산을 1999. 12. 31 이전에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로서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 취득가액은 의제취득일 현재의 시가로 하는 것이며, 이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의제취득일 현재의 기준시가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의제취득일 이전에 매매로 취득한 부동산을 1999. 12. 31 이전에 양도하고 구소득세법시행령 (1999.12.31. 대통령령 제166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66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로서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 취득가액은 같은령 제16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취득일 현재의 시가로 하는 것이며, 이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의제취득일 현재의 기준시가로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의제취득일 현재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의제취득일 이전에 매매로 취득한 부동산을 1999. 12. 31 이전에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로서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 취득가액은 의제취득일 현재의 시가로 하는 것이며, 이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의제취득일 현재의 기준시가로 하는 것임.
의제취득일 이전에 매매로 취득한 부동산을 1999. 12. 31 이전에 양도하고 구소득세법시행령 (1999.12.31. 대통령령 제166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66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로서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 취득가액은 같은령 제16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취득일 현재의 시가로 하는 것이며, 이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의제취득일 현재의 기준시가로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의제취득일 현재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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