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8년 자경으로 감면되는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6.22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6조에서 규정하는 8년 자경으로 감면되는 농지는 같은법시행령 제6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일 현재 농지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6조에서 규정하는 8년자경으로 감면되는 농지는 같은법시행령 제6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일 현재 농지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대법91누7422, 1991.11.12 【제목】 지목이 농지라도 실질경작 없으면 비과세배제함 【요약】 공부상 지목이 농지라고 하더라도 양도일 현재 실제로 경작하고 있지 않는 토지는 타의에 의한 것이라도 일시적으로 휴경상태에 있는 것이 아닌한 양도일 현재 농지라고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비과세대상인 토지에 해당하지 않음. ○ 국심86중73, 1986.4.1 【제목】 양도일 2개월전 공사착수로 경작불능시도 비과세함 【요약】 양도일 2개월전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한 공사착수로 경작불능 경우도 양도일 현재 농지로 봄이 타당함. 【판결이유】 다음으로 이 건 토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에 해당되는지를 살펴보면, 1984. 1. 9자 ○○시장이 발행한 농지세 비과세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납세의무자로 되어 있으며, 1982. 12. 31 납세정기분 받았고, 갑류농지세가 과세미달되는 농지임을 확인하고 있고, 쟁점 토지는 1981. 11. 17자로 토지구획정리 양도일인 1983. 5. 19 직전인 1983. 3. 17부터 토지구계정리사업에 따른 공사를 착수하였음. 이 ○○시장의 공문(도시 00000000, 1986. 3.3)에 의거 확인되고 있으므로 전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에서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는 환지에 의하여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 환지처분공고일로부터 1년내에 양도하는 토지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법조문의 취지를 비추어 본래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