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명의개서를 한 경우에는 명의개서일이 되는 것이며, 양도한 주식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명의개서를 한 경우에는 명의개서일이 되는 것입니다.
양도한 주식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명의개서를 한 경우에는 명의개서일이 되는 것이며, 양도한 주식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명의개서를 한 경우에는 명의개서일이 되는 것입니다.
양도한 주식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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