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주식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언제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6.15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명의개서를 한 경우에는 명의개서일이 되는 것이며, 양도한 주식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명의개서를 한 경우에는 명의개서일이 되는 것입니다. 양도한 주식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명의개서를 한 경우에는 명의개서일이 되는 것이며, 양도한 주식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명의개서를 한 경우에는 명의개서일이 되는 것입니다. 양도한 주식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