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감면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6.14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같은법시행령 제2조의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자가 당해 사업의 사업용으로 사용한 3년 이상의 보유 토지 등을 당해 사업자의 금융기관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2000. 12. 31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은 같은법시행령 제2조의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자가 당해 사업의 사업용으로 사용한 3년 이상의 보유 토지 등을 당해 사업자의 금융기관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2000. 12. 31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같은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내지 제11항의 규정의 내용 및 방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이나, 상기의 내용 중 ‘당해 사업의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라 함은 결산서상 당해 사업의 사업용토지로 등재되어 있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임대용토지 등은 감면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상세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같은법시행령 제2조의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자가 당해 사업의 사업용으로 사용한 3년 이상의 보유 토지 등을 당해 사업자의 금융기관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2000. 12. 31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은 같은법시행령 제2조의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자가 당해 사업의 사업용으로 사용한 3년 이상의 보유 토지 등을 당해 사업자의 금융기관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2000. 12. 31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같은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내지 제11항의 규정의 내용 및 방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이나, 상기의 내용 중 ‘당해 사업의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라 함은 결산서상 당해 사업의 사업용토지로 등재되어 있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임대용토지 등은 감면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