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기부체납한 토지의 실지취득가액 및 형질변경에 소요된 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소유토지의 용도변경을 위하여 당해토지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공여하고 용도변경받은 잔여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그 무상으로 공여한 토지의 실지취득가액 및 형질변경에 소요된 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며,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공여한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6항에서 규정하는 금액(개산공제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 [ 질 의 ] |
| 아래와 같이 소유토지의 용도변경을 위하여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공여하고 용도변경된 잔여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대해 질의함 1. 취득가액 계산시 취득면적을 3,200㎡로 계산하는 것인지 2. 공공용지로 기부한 640㎡를 필요경비로 인정되는지, 인정된다면 공공용지로 기부한 면적의 평가방법 3. 형질변경 관련 제비용 310백만원을 필요경비로 인정되는지 서울시 소재 임야 3,000㎡를 1984. 1. 상속등기(선친은 1961년 취득) 1990. 7. 형질변경허가를 득하고, 1992. 7. 대지로 등록전환시 면적이 증가되어 대지 3,200㎡로 확정 서울시 토지 형질변경등 행위허가사무 취급요령 제12조에 의거 등록전환 면적의 20%인 640㎡를 공공용지로 기부 양도면적 : 2,560㎡(3,200㎡ - 640㎡) 형질변경 관련 제비용 : 310백만원 토목 공사비 : 300백만원 취득세 납부 : 10백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