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신탁재산을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6.12
신탁법 또는 신탁업법에 의하여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한 부동산을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하고 신탁원부의 수익자명의를 변경하는 것은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신탁법 또는 신탁업법에 의하여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한 부동산을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하고 신탁원부의 수익자명의를 변경하는 것은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유상으로 이전한 경우 소득세법 제105조에서 규정하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예정신고할 수 있는 것이며, 예정신고기한내에 신고ㆍ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할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정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5월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신탁법 또는 신탁업법에 의하여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한 부동산을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하고 신탁원부의 수익자명의를 변경하는 것은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신탁법 또는 신탁업법에 의하여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한 부동산을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하고 신탁원부의 수익자명의를 변경하는 것은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유상으로 이전한 경우 소득세법 제105조에서 규정하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예정신고할 수 있는 것이며, 예정신고기한내에 신고ㆍ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할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정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5월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