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벤처기업의 주식 등의 교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6.12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의2 제1항의 “벤처기업의 주식 등의 교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주식의 범위에는 벤처기업이 발행한 주식 모두를 말하는 것으로, 구주 또는 신주를 구분하여 감면대상의 여부를 판단하지는 아니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의2 제1항의 “벤처기업의 주식 등의 교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주식의 범위에는 벤처기업이 발행한 주식 모두를 말하는 것으로, 구주 또는 신주를 구분하여 감면대상의 여부를 판단하지는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의2 제1항의 “벤처기업의 주식 등의 교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주식의 범위에는 벤처기업이 발행한 주식 모두를 말하는 것으로, 구주 또는 신주를 구분하여 감면대상의 여부를 판단하지는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의2 제1항의 “벤처기업의 주식 등의 교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주식의 범위에는 벤처기업이 발행한 주식 모두를 말하는 것으로, 구주 또는 신주를 구분하여 감면대상의 여부를 판단하지는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