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법 기타법률의 규정에 의한 수용으로 양도되는 경우로서 수용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어 보상금을 이의없이 수령한 경우 토지의 양도시기는 보상금 수령일이 되는 것이며, 당초 협의내용에 따라 보상금을 수회에 나누어 수령하는 경우에는 최종보상금 수령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의 규정에 의한 수용으로 양도되는 경우로서 수용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어 보상금을 이의없이 수령한 경우 토지의 양도시기는 보상금 수령일이 되는 것이며,
당초 협의내용에 따라 보상금을 수회에 나누어 수령하는 경우에는 최종보상금 수령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당초 협의내용에 따라 보상금을 수령한 후 수용면적이 추가되어 보상금을 추가로 수령하는 경우 당해 추가 수용된 부분은 당해 보상금을 수령한 날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의 규정에 의한 수용으로 양도되는 경우로서 수용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어 보상금을 이의없이 수령한 경우 토지의 양도시기는 보상금 수령일이 되는 것이며, 당초 협의내용에 따라 보상금을 수회에 나누어 수령하는 경우에는 최종보상금 수령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의 규정에 의한 수용으로 양도되는 경우로서 수용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어 보상금을 이의없이 수령한 경우 토지의 양도시기는 보상금 수령일이 되는 것이며,
당초 협의내용에 따라 보상금을 수회에 나누어 수령하는 경우에는 최종보상금 수령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당초 협의내용에 따라 보상금을 수령한 후 수용면적이 추가되어 보상금을 추가로 수령하는 경우 당해 추가 수용된 부분은 당해 보상금을 수령한 날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