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의 여부는 그 규모, 회수, 거래형태 등에 비추어 사업목적으로 취득 또는 양도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임.
전 문
[회신]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의 여부는 그 규모, 회수, 거래형태 등에 비추어 사업목적으로 취득 또는 양도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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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의 여부는 그 규모, 회수, 거래형태 등에 비추어 사업목적으로 취득 또는 양도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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