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의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6.08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의 여부는 그 규모, 회수, 거래형태 등에 비추어 사업목적으로 취득 또는 양도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의 여부는 그 규모, 회수, 거래형태 등에 비추어 사업목적으로 취득 또는 양도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상세내용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의 여부는 그 규모, 회수, 거래형태 등에 비추어 사업목적으로 취득 또는 양도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임.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의 여부는 그 규모, 회수, 거래형태 등에 비추어 사업목적으로 취득 또는 양도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