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6.08
귀 질의와 같이 당해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이 아닌 다른 토지 등을 양도하여 당해 중소기업의 부채를 상환하는 경우에는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등”이라 함)의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중소사업자가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을 2000. 12. 31.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10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당해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등이 아닌 다른 토지 등을 양도하여 당해 중소기업의 부채를 상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귀 질의와 같이 당해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이 아닌 다른 토지 등을 양도하여 당해 중소기업의 부채를 상환하는 경우에는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등”이라 함)의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중소사업자가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을 2000. 12. 31.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10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당해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등이 아닌 다른 토지 등을 양도하여 당해 중소기업의 부채를 상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