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법인전환시 사업의 포괄적양도의 의미

사건번호 선고일 2000.06.07
법인전환시 사업의 포괄적양도라 함은 사업용자산을 비롯한 물적ㆍ인적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가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되는 행위를 말하는 것임.
[회신] 법인전환시 사업의 포괄적양도라 함은 사업용자산을 비롯한 물적ㆍ인적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가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되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방세는 국세청의 소관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상세내용 법인전환시 사업의 포괄적양도라 함은 사업용자산을 비롯한 물적ㆍ인적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가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되는 행위를 말하는 것임. 법인전환시 사업의 포괄적양도라 함은 사업용자산을 비롯한 물적ㆍ인적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가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되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방세는 국세청의 소관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