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전환시 사업의 포괄적양도라 함은 사업용자산을 비롯한 물적ㆍ인적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가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되는 행위를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전환시 사업의 포괄적양도라 함은 사업용자산을 비롯한 물적ㆍ인적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가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되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방세는 국세청의 소관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상세내용
법인전환시 사업의 포괄적양도라 함은 사업용자산을 비롯한 물적ㆍ인적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가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되는 행위를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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