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사업계획승인일, 그 전에 기존주택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그 철거일 현재 1세대1주택으로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함)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1999. 1. 1이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사업계획승인일, 그 전에 기존주택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그 철거일 현재 1세대1주택으로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함)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1999. 1. 1이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임대를 목적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2호의 주택이 기존주택인지, 신축주택인지의 여부에 따라 답변내용이 달리질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가까운세무서 납세서비스센타에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에 해당여부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상세내용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사업계획승인일, 그 전에 기존주택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그 철거일 현재 1세대1주택으로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함)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1999. 1. 1이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사업계획승인일, 그 전에 기존주택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그 철거일 현재 1세대1주택으로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함)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1999. 1. 1이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임대를 목적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2호의 주택이 기존주택인지, 신축주택인지의 여부에 따라 답변내용이 달리질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가까운세무서 납세서비스센타에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에 해당여부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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