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아파트 미등기 대지권의 증여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96.03.12
아파트 대지권이 보존등기 되어 있지 않아 먼저 건물부분에 대하여 증여등기 한 경우, 그 등기일이 당해 아파트(대지권 포함)의 증여시기가 되는 것임
[회신] 아파트의 대지권에 대한 보존등기가 등재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건물부분에 대하여 증여등기한 경우, 그 등기일이 당해 아파트(대지권 포함)의 증여시기가 되는 것이며, 당해 아파트의 가액은 증여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국세청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평가한다. | [ 질 의 ] | | 아파트의 토지부분이 미등기 상태에서 건물부분을 먼저 증여등기하고 나중에 토지부분 증여등기시 증여시기 및 증여가액 산출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