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중소기업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5.31
귀 질의내용과 같이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상시 근로자가 20이하인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중소기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제104조에서 규정하는 양도소득세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법 제94조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비상장주식중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중소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같은법 제104조 제1항 제5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1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내용과 같이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상시 근로자가 20이하인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중소기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자의 범위】 ①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 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업종의 특성과 상시근로자수, 자산규모, 매출액 등을 참작하여 그 규모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하이고, 그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하 “중소기업” 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② 중소기업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기업과 중기업으로 구분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연도부터 3년간은 이를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외의 기업과의 합병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중소기업시책별 특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기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 기타 법인ㆍ단체 등을 중소기업자로 할 수 있다.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은 업종별 규모가 제1호에 적합하고, 실질적인 독립성이 제2호에 적합한 기업으로 한다. 1. 별표 1의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기업으로서 상시근로자수가 동표에 규정된 수 이내이고 자산규모가 별표 2에 규정된 자산총액 이내일 것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9조 제1항의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 통지받은 회사가 아닐 것 (1997. 12. 27 개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