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1세대 4주택의 경우 상속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5.30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상속으로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1세대4주택으로 위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1주택을 소유한 1세대(무주택세대 포함)가 상속으로 1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1세대4주택(피상속인: 1주택 배우자: 1주택 자: 2주택)으로 위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상속으로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1세대4주택으로 위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1주택을 소유한 1세대(무주택세대 포함)가 상속으로 1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1세대4주택(피상속인: 1주택 배우자: 1주택 자: 2주택)으로 위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